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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영동대학교≫ 연구실 안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구실 안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뭔가 법 그대로만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ㅎㅎ. 저와 함께!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실 안전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안전관리체계로  연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입니다

 

다시 정확한 목적을 살펴볼까요? 

 

제1장 제1조 목적

 대학 및 연구기관에 설치된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각 역할의 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제4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연구실 안전관리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ㆍ보급하는 등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제공 등 연구실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주기,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학별 정보공시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의 책무를 살펴보면 핵심은 국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개발 추진,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는 것, 아시겠지요? 

 


그럼 다음 역할의 책무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2장 제5조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ㆍ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③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⑤ 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를 살펴보면 핵심은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장 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책무를 살펴보면 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 종사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과 그에 맞는 책무들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읽고 조금 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연구실 안전법이 궁금하시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